美, 휴대전화 등 중국산 일부 제품 '10% 관세' 12월15일로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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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월1일부터 부과 예정…"국가안보·건강·안전 관련 별도 제품군도 제외"
中상무부 "美대표단과 통화, 2주내 다시 통화하기로…'추가관세'에 엄중 항의"
트럼프, 중국 수입품 10% 관세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뉴욕=연합뉴스) 임주영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3개월 남짓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자로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이 다소 완화될지 주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한다"면서 대상 품목으로 휴대전화, 노트북(랩톱), 비디오게임 콘솔, PC모니터 등을 나열했다. 일부 장난감과 신발, 의류도 이번 대상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조립 생산되는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STR는 아울러 "특정 품목들은 건강, 안전, 국가안보 및 기타 요인을 근거해 관세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며 추가적인 10%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이번 발표로 영향을 받는 특정 제품 유형의 추가적인 세부사항과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 당국은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의 (관세부과) 제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통해 류허 부총리가 미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13일 밤 통화를 했다고 밝힌 지 불과 몇 분 뒤에 이뤄졌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향후 2주내에 추가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un@yna.co.kr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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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월1일부터 부과 예정…"국가안보·건강·안전 관련 별도 제품군도 제외"
中상무부 "美대표단과 통화, 2주내 다시 통화하기로…'추가관세'에 엄중 항의"

(워싱턴·뉴욕=연합뉴스) 임주영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3개월 남짓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자로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것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이 다소 완화될지 주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한다"면서 대상 품목으로 휴대전화, 노트북(랩톱), 비디오게임 콘솔, PC모니터 등을 나열했다. 일부 장난감과 신발, 의류도 이번 대상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조립 생산되는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부과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STR는 아울러 "특정 품목들은 건강, 안전, 국가안보 및 기타 요인을 근거해 관세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며 추가적인 10%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이번 발표로 영향을 받는 특정 제품 유형의 추가적인 세부사항과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 당국은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의 (관세부과) 제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통해 류허 부총리가 미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13일 밤 통화를 했다고 밝힌 지 불과 몇 분 뒤에 이뤄졌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9월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향후 2주내에 추가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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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건축비 등에 발목 잡혀, 환매는 없을 듯
한옥견본주택(사진=자료사진)경북도청 신도시에 명품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비싼 건축비 등 사업 부진으로 사업추진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런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분양 당시 제시했던 토지 환매는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남아 있다.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조성…3년만에 '좌초'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난 2016년 7월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주택용지(69필지)를 분양했다.
분양 결과는 보조금 4천만원 지원 등에 힘입어 평균 78대 1의 높은 영쟁률을 기록하며 날개 돋힌 듯 팔렸다.(최저 9천867만원~최고 3억5천581만원)
하지만 일반주택과 비교해 턱없이 비싼 건축비(3.3㎡당 1천만원선)에다 신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에 발목이 잡혀 실제 건축은 지지부진했고 올해 7월로 3년 건축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실거주용 한옥 건축은 고작 5채에 불과하다.
이러는 사이에 당초 뜨거웠던 분양 열기는 사라지고 땅주인의 40%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급기야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는 고심끝에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계속되는 건축경기 부진에다 비싼 건축비와 신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이 겹치면서 한옥마을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옥 대신 유럽형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말로 예정된 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때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잡풀만 무성한 한옥마을(사진=자료사진)◇한옥주택 미건축 택지…환매는 없다
경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 한옥부지를 분양하면서 3년안에 한옥을 짓지 않으면 택지 반환해야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1일까지 건축하지 않은 택지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분양이후 5년)팔았던 택지를 다시 매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환매해야할 택지는 모두 65필지로 금액으로는 12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경북개발공사로서는 사들인 택지를 어떻게 다시 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경북도개발공사는 환매는 임의 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닌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만큼 내부적으로 "환매는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환매에 따른 실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매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개발공사와 경북도는 기존 한옥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변경 등에 따른 택지 소유자 반발(소송?) 등 논란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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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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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건축비 등에 발목 잡혀, 환매는 없을 듯
[대구CBS 권기수 기자]

이런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분양 당시 제시했던 토지 환매는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남아 있다.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조성…3년만에 '좌초'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난 2016년 7월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주택용지(69필지)를 분양했다.
분양 결과는 보조금 4천만원 지원 등에 힘입어 평균 78대 1의 높은 영쟁률을 기록하며 날개 돋힌 듯 팔렸다.(최저 9천867만원~최고 3억5천581만원)
하지만 일반주택과 비교해 턱없이 비싼 건축비(3.3㎡당 1천만원선)에다 신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에 발목이 잡혀 실제 건축은 지지부진했고 올해 7월로 3년 건축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실거주용 한옥 건축은 고작 5채에 불과하다.
이러는 사이에 당초 뜨거웠던 분양 열기는 사라지고 땅주인의 40%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급기야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는 고심끝에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계속되는 건축경기 부진에다 비싼 건축비와 신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이 겹치면서 한옥마을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옥 대신 유럽형 주택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말로 예정된 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때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경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 한옥부지를 분양하면서 3년안에 한옥을 짓지 않으면 택지 반환해야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1일까지 건축하지 않은 택지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까지(분양이후 5년)팔았던 택지를 다시 매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환매해야할 택지는 모두 65필지로 금액으로는 12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경북개발공사로서는 사들인 택지를 어떻게 다시 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경북도개발공사는 환매는 임의 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닌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만큼 내부적으로 "환매는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환매에 따른 실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매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개발공사와 경북도는 기존 한옥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변경 등에 따른 택지 소유자 반발(소송?) 등 논란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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