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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청년 지지자 명단 조작 선거사범이 청년정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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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벌금 500만원형 이모씨 청년정책 심의위원 위촉
일각서 "행정이 불신 자초" 비판…道 "절차상 문제 없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1000명이 넘는 제주 청년 지지자 명단을 조작·발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을 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인 도 제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촉직 위원 17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2021년 7월9일까지 2년간 Δ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변경 Δ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평가 Δ청년정책 관련 사업 조정·협력 등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 가운데에는 이모씨(28)도 포함돼 있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17년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도내 청년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 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조사 결과 명단 가운데 실제 동의가 이뤄진 이름은 40여 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이름은 자신의 선·후배나 지인, 연예인, 언론인, 공무원 등의 이름으로 채워넣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후 이씨는 지난 5월 도 청년정책심의위 위촉직 위원 공모에 지원했다. 그러나 도는 심사 과정에서 이씨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도 당연 퇴직 처리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씨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만 적용한 것이다.

도는 Δ청년활동 경력 Δ위원회 활동 의지 Δ기타 세 항목을 기준으로 이씨를 위촉직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일각에서는 도가 선거사범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불과 2년 전 정치적 목적으로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던 인물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심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떻게 심사를 통과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청년단체 관계자도 "절차적 문제를 떠나 선거사범을 도정의 주요 정책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가 해당 위원회의 굉장히 큰 결격 사유"라며 "이는 청년들의 이름에 또다시 먹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이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외부 심사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받았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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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사진=머니투데이(행정안전부 제공)

내일(17일)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이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다. 이에 제헌절은 헌법의 중대함을 기린다.

제헌절은 본래 공휴일로 지정돼 왔지만 주5일 근무가 시작되면서 지난 2006년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지적에 휴무 지정이 불가해졌다.

올해 제헌절은 제71주기를 맞으며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다.

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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