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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은총을내려주시네요 장나라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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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세 걸그룹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에 힘을 쏟으면서 더욱 강해질지도 모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실시 중인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이미 8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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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8월 말 방일한 이란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만나는 문제의 조율을 확인하면서 중동 사태의 해소를 위해 외교 중재 노력을 계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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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총재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아베 총리로선 예비 후계자이자 견제 대상인 셈이다. 고이즈미는 이미 자기 정치에 들어간 상태다. 환경상에 취임하자마자 "원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연구하고 싶다"며 거침없이 탈원전관을 밝히며 원전 재가동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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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의 피로감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차기 일본 총리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무려 3위로 밀려나는 굴욕을 당했다. 심지어 개각 효과를 맛볼 새도 없이 지지율 하락 현상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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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 이슈에 공을 들이는 아베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9월부터 10월까지 일본 각지에서 최고재판소 결정에 항의하고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며 요청행동과 집회, 시위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민족교육의 등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본인의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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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인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9%를 기록, 개각 직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각 효과가 없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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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입장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스가와라 잇슈 신임 경제산업상이 오늘(16일)자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주 개각을 한 뒤 한·일 관계에 대해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담당할 신임 경제산업상이 또 "미동도 없다"는 말로 아베의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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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의 이런 강경 기조는 일본 내 여론을 등에 업고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수출규제의 책임을 모두 한국에 돌리면서 한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일본은 해줄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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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국제적으로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면 아베 정권에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언론들 역시 도쿄 올림픽을 앞둔 후쿠시마의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반면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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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8월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위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요구해 상고한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수리 신청도 불수리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1명(제소시 62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에서도 상고 기각과 상고수리 신청을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나 소송 절차 위반과 같은 한정된 이유 이외에는 상고를 접수하지 않으나, 하급심 판결에 판례 위반이나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고수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고재판소에 간 사건 중 실제로 심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조선학교 측의 청구에 대해서도 상고나 상고수리 신청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내용의 기각·불수리 결정서가 우송되어 온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내건 '고교무상화'제도가 실시된 지 어언 9년. 일본인 학교는 물론이고 외국인 학교라도 학업 연수와 수업 시간 수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국에 10개교밖에 없는 조선고급학교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의 5개교가 재판 투쟁을 통해 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일본 정부의 조치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의 전면 승소 판결을 선고했을 뿐(2017년7월 28일), 그 외의 재판에서는 모두 조선학교 측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번 최고재판소까지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에서 모두 조선학교 측의 패소가 확정되고 말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조선학교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무상화' 신청 절차가 끝난 뒤에 삭제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단으로 불지정 처분이 되었음에도, 최고재판소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일본국가의 견강부회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당한 결정이 내려진 뒤 오사카와 도쿄의 조선학원, 학부모 어머니들, 변호인단, 지원 단체 등은 즉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도쿄변호인단은 도쿄고등재판소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시에 존재하지 않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 처분을 유효라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아무런 구체적 이유를 대지 않고 (...) 판례에 명확히 상반되는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사카변호인단도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법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조선학교 승소 판결을 취소한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은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곤란케 하는 사법권의 자괴(自壞)" 행위인데 최고재판소는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의한 행정 재량 확대를 추인했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큰 오류를 범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유보(幼保)무상화'에서의 조선유치원 배제 한편, 일본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이하 '유보무상화')제도에서도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의 유치원·보육원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88곳의 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시설은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반(이하 '조선유치원')이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외국인학교를 제외하는 이유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다종다양한 교육'과 교육의 질 담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유보무상화' 제외에 관해서는 정미영, '조선학교 유치원 아동들을 겨냥한 아베 정부의 칼날'<민중의소리> 2019.8.9. 참조. ) '유보무상화'에서 제외된 대상이 조선유치원만은 아니지만 그 목적의 하나가 조선유치원을 배제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며, 일찍이 일본정부의 숙원이었던 조선학교 소멸 정책 방침을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당국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보무상화'제도의 실시가 목전에 닥치면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항의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자 최고재판소는 기선 제압을 하려는 듯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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