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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체포 전 왜 정신과 '폐쇄 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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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나이트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대오 대중문화전문기자, 김성훈 변호사

- 수사 대상에 오른 황하나의 '연예계 인맥'
- '마약 권유' 연예인 확인 중…소환도 검토
- '마약 투약 무마' 1억 원 회유 의혹 조사 착수

◇앵커> 황 씨가 지난 4일에 체포된 곳이 경기도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일반 병실도 아니고 정신과 폐쇄병동이었어요.

◆김대오> 일단 이 폐쇄병동은 정신과 병동에 속해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접근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병원 관계자는 정동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식이 엄청난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에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투약 혐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통해서 약처방을 받아서 본인이 투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약품명이 졸피뎀과 함께 굉장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법적인 투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는 약물인가요?

◆김대오> 공황장애나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이것에 중독되면 과다복용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정신병력이 불안한 상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이렇게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면 이것이 재판에 반영되는 것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크게 재판 결과,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소사실에 있는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유죄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형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 양형 판단이 이후의 문제고요.

지금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실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죄 판단이 될 텐데요. 다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굉장히 큰 정신적인 불안이 있었고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주변에 강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황하나 씨의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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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8·여)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2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금은방에서 금귀걸이 12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인 척 매장에 들어가 귀금속을 착용한 뒤 업주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몰래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그는 이날부터 지난달 8일까지 전주와 익산 시내 금은방 6곳을 돌며 5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귀금속은 다른 금은방에 팔았다.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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