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불가..개이쁜 아이린 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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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나도 아히ㅏ이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 한번 감염되면 최대 100%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지난 2011년 국내에서 가축 300만마리를 몰살시킨 구제역 치사율이 가축 연령에 따라 5~5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다.
특히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한번 발병하면 살처분 외엔 대처 방법이 없어 양돈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주로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진드기,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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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지 대표는 "북한의 (대미) 관여 의지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 즉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실무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채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prestige)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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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양돈농장의 농장주 채 모씨(59)는 16일 오후 6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돼지 5마리가 고열 증상을 보인 뒤 폐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17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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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상 판정에 찬성한 보훈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 심사위를 새로 구성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으라. 전임 보훈처장의 결정이라 해도 신임 보훈처장도 큰 책임이 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잘못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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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냐"라며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으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사실상 북과는 관계없는 사고로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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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정은 눈치보는 정권의 보훈처가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눈치를 보는 이 정권 보훈처에서 결국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해주느냐는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고 한다.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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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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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고 하 중사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란 사유로 전상 판정을 받았다”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 조항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교육 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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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베트남(올 2월), 라오스(6월) 등으로 확산하며 아시아 전체로 번지는 중이다. 중국에서는 올해 2월까지 6개월 만에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민간연구소인 정P&C연구소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최소 10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등 약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상황이 마무리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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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공상’판정 배경은…하 중사,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 불사···보훈처 “이의신청 내용 깊이 논의할 것”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회의를 통해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는 같은 달 23일 해당 결정을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전상’(戰傷)은 적과 교전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2015년 8월 하 중사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했고, 지난 1월31일 전역했다. 당시 하 중사는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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