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임직원, 분식회계 연결고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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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결심공판이 28일 진행된 가운데 검찰과 삼성 측은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의 연관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로비의 모습. /더팩트 DB
삼성바이오 측 "무죄 추정 원칙 적용해야 " vs 檢 "증거인멸, 독립적 범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전원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삼성 측 임직원들은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에 자료 삭제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선고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삼성 임직원 8명에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타인의 형사사건(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가 최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삼성 측은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의 연관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삼성 측 임직원들은 최후 변론에서 대규모로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거인멸 혐의의 전제인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분식회계가 무죄라는 것을 전제로 증거인멸죄의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식회계 의혹 소송이 본 소송인 만큼 증거인멸 혐의를 판단하는 이 사건이 먼저 판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백 모 씨(왼쪽)와 서 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죄 성립은 본안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분식회계 본안의 유·무죄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이라며 "분식회계 혐의 유·무죄는 증거인멸의 여부와 동떨어진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공은 재판부에게로 넘어갔다. 양측이 재판 내내 '분식회계 유무죄' 여부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온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삼성 측이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본안소송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사건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이라며 "본안소송과 관련이 있는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재판부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무죄라는 것을 전제로 선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무죄를 전제로 판단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4조5000억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측 임직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9일 내려질 예정이다. /더팩트 DB
한편, 삼성 측 임직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기소 등 변수가 생길 경우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모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모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 모 사원은 삼성그룹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바 공장 사무실 바닥 타일을 뜯어내고, 파일 약 297만 건이 들어 있는 노트북 등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메인서버와 백업서버에 각 54TB(테라바이트)씩 있는 자료를 전부 삭제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로그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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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검찰과 삼성 측은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의 연관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삼성 측 임직원들은 최후 변론에서 대규모로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거인멸 혐의의 전제인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분식회계가 무죄라는 것을 전제로 증거인멸죄의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식회계 의혹 소송이 본 소송인 만큼 증거인멸 혐의를 판단하는 이 사건이 먼저 판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죄 성립은 본안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분식회계 본안의 유·무죄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이라며 "분식회계 혐의 유·무죄는 증거인멸의 여부와 동떨어진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공은 재판부에게로 넘어갔다. 양측이 재판 내내 '분식회계 유무죄' 여부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온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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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 측 임직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기소 등 변수가 생길 경우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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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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