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아이를 낳아드립니다?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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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89년 10월21일 국내 첫 대리모의 탄생
‘저출생 쇼크’라고 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98명으로 나왔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에 대한 예측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0으로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죠.
비혼주의자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만, 원인 모를 난임도 증가세입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난임치료환자가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난임시술 하면 흔히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궁을 적출했거나 자궁벽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모가 대신 임신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유명인의 대리모 출산 소식도 종종 들려오지만, 우리나라는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국내 첫 대리모 사례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미국과 남아공에 이어 국내에서도 다른 사람의 자궁을 빌려 아기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사실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발표회에서 서울의 한 병원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난소는 있으나 자궁에 결함이 있거나 자궁이 없어 임신이 불가능한 주부 3명의 난자를 추출해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다른 사람의 자궁에 옮겼다”면서 “출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의 주부는 자궁 종양 등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거나, 잦은 소파수술로 자궁 내벽이 유착한 20~30대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자궁 적출 후 심한 가정불화를 겪다 올케의 자궁을 빌려 임신했고 다음해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대리모를 통해 임신을 했으나 그 중 한 명은 임신 7주에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첫머리에 미국과 남아공이 언급돼 있죠.
80년대 말 미국은 이른바 ‘베이비 엠(Baby M)’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한 난임부부가 대리모를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대리모를 자청했던 여인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고 난 뒤 마음이 바뀝니다. 여인은 난임부부에게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생모권을 주장하고,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난임부부는 양육권을, 대리모는 친권을 갖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TV 드라마로까지 제작됩니다.
남아공에서는 세계 최초의 친족 대리모가 화제가 됐습니다. 40대 후반의 어머니가 딸과 사위의 인공수정란을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 외손주 세 쌍둥이를 낳게 된 것인데요. 외손주지만 자식이기도 한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989년 10월21일자 경향신문 15면
대리모에 대한 법의 판단은 나라 별로 엇갈립니다. 영국과 미국·캐나다 일부 주는 합법이지만,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불법입니다.
학회에서 대리모 사례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리모가 불법이 아닙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나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생식세포 ‘기증’과 대리모는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나 미국의 베이비엠 사례와 마찬가지로 친권이 유전자(난자)가 아닌 출산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대리모에 관해 직접 언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도 대리모와 관련된 해외 기사들을 여러 건 접할 수 있었는데요. 동성 부부의 환갑 엄마가 대리모가 된 사례는 '위대한 모성'에도 불구하고 꽤 논란이 됐습니다. 태국 대리모를 통해 십수명의 아이를 낳은 일본 남성의 소식은 시커먼 속내를 의심받기도 했고요. 셋째에 이어 넷째를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킴 카다시안, 넷째를 처음으로 대리모가 아닌 여인에게서 얻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특이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대리모 출산의 갈등은 장애나 난치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유전적 부모도 출산한 엄마도 아이를 원치 않기도 하니까요.
대리모를 통한 임신을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우선한 판단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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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국내 첫 대리모 사례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미국과 남아공에 이어 국내에서도 다른 사람의 자궁을 빌려 아기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사실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발표회에서 서울의 한 병원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난소는 있으나 자궁에 결함이 있거나 자궁이 없어 임신이 불가능한 주부 3명의 난자를 추출해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다른 사람의 자궁에 옮겼다”면서 “출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의 주부는 자궁 종양 등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거나, 잦은 소파수술로 자궁 내벽이 유착한 20~30대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자궁 적출 후 심한 가정불화를 겪다 올케의 자궁을 빌려 임신했고 다음해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대리모를 통해 임신을 했으나 그 중 한 명은 임신 7주에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첫머리에 미국과 남아공이 언급돼 있죠.
80년대 말 미국은 이른바 ‘베이비 엠(Baby M)’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한 난임부부가 대리모를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대리모를 자청했던 여인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고 난 뒤 마음이 바뀝니다. 여인은 난임부부에게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생모권을 주장하고,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난임부부는 양육권을, 대리모는 친권을 갖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TV 드라마로까지 제작됩니다.
남아공에서는 세계 최초의 친족 대리모가 화제가 됐습니다. 40대 후반의 어머니가 딸과 사위의 인공수정란을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 외손주 세 쌍둥이를 낳게 된 것인데요. 외손주지만 자식이기도 한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대리모에 대한 법의 판단은 나라 별로 엇갈립니다. 영국과 미국·캐나다 일부 주는 합법이지만,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불법입니다.
학회에서 대리모 사례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리모가 불법이 아닙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나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생식세포 ‘기증’과 대리모는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나 미국의 베이비엠 사례와 마찬가지로 친권이 유전자(난자)가 아닌 출산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대리모에 관해 직접 언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도 대리모와 관련된 해외 기사들을 여러 건 접할 수 있었는데요. 동성 부부의 환갑 엄마가 대리모가 된 사례는 '위대한 모성'에도 불구하고 꽤 논란이 됐습니다. 태국 대리모를 통해 십수명의 아이를 낳은 일본 남성의 소식은 시커먼 속내를 의심받기도 했고요. 셋째에 이어 넷째를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킴 카다시안, 넷째를 처음으로 대리모가 아닌 여인에게서 얻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화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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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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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하늘이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옇다. 연합뉴스
월요일인 21일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농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다고 예보했다.
아침기온은 6∼16도로 전날과 비슷하고 낮 기온은 20∼25도로 평년(18∼22도)보다 다소 높겠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이날 수도권, 강원영서,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다고 전망했다. 나머지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대부분 중서부지역은 오전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될 것”이라며 “늦은 오후부터는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동해 앞바다는 0.5∼2.5m로 예보됐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1.0m, 남해·동해 0.5∼3.0m로 일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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