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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15세 소년을 살인범으로 몰아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게 한 '약촌오거리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재심'(2017)의 한 장면. /네이버 영화
15살 소년에 '살인범' 누명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56) 씨가 모방범죄로 범인이 검거된 8차 범죄사건에 대해서도 자백해 논란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2)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감형돼 20년이 지난 2009년에 출소했다. 최근 이씨의 자백으로 윤씨가 재심을 준비하면서 윤씨처럼 '억울한 옥살이' 의혹이 제기되거나 뒤늦게 무고로 밝혀진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심 청구한 강간·살인사건 또 있다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화성사건은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 한 가정집에서 13세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다른 사건처럼 피해자의 옷으로 시신을 결박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같은 지역에서 여성이 성범죄를 당한 후 사망했다는 점에서 모방범죄로 봤다. 1989년 7월 붙잡힌 윤씨는 피해자의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윤씨는 3심까지 진행된 재판 내내 경찰의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해왔다.
윤씨가 검거된 이듬해 부산에서도 낙동강변에 세워진 차량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발생 1년 후인 1991년 경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검거된 최모 씨와 장모 씨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모범수로 석방됐지만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준비 중이다. 최씨 등은 수사관들이 자신을 고문하다 중국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까지 중국 음식점을 가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경찰의 고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9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누명 벗었지만…"미심쩍은 수사로 10년 옥살이"
부실한 수사로 유죄를 선고받아 옥살이를 마친 후 무죄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이들은 지적장애인이 포함된 19~20살 청년 3명이었다.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일가족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각각 3~6년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경찰의 고문사실이 밝혀지며 재심이 시작됐고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청구 6개월 후에는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용의자 1명이 범행을 자백하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일도 있었다. 공범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공범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이 아니었다.
세기가 바뀐 2000년대에도 부실수사와 수사관의 가혹행위로 얼룩진 사례가 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살 소년 최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최씨는 1심에서 15년, 2심에서 10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물증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의자를 풀어줬고 최씨는 만기 출소한 후 2016년에서야 재심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3년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이었던 진범은 201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유신의 상처' 42년 만에 벗은 간첩 오명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반공 정서와 색깔론이 짙었던 유신시대 때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복역한 사례도 있다. 1980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 중 간첩 방조 혐의로 기소된 석달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하다 석방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석씨가 약 50일간 불법 감금된 채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석씨는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씨가 무죄를 선고받은지 2년이 지난 2011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목사 김모 씨, 나모 씨, 전모 씨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75년 대공수사국에서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으로 명명한 14명의 대학생 중 일부였다. 2017년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며 간첩으로 몰렸을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3명은 42년 만에 간첩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 "단추 하나 누르면 분쇄기로 간다", "한강에 흘려보내고 월북했다고 하면 그만" 등의 폭언 속에서 고문을 당했던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죄를 실토했던 억울한 사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자백은 만들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했던 유신시대를 거쳤던 한국 근현대사 특성상 재심과 보상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재심 사건을 포함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국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법원은 6개월 내로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속한 형사보상과 억울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개정된 법이지만 6개월의 기한을 어겨도 법원에 제재를 가할 조치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화성 모방범죄처럼 오래된 사건일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재심 청구도 막막한 현실이다. 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낭비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금전으로 보상받을 제도 자체는 있다. 형사보상은 물론 경찰의 고문처럼 국가기관 공무원의 과오가 밝혀지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면서도 "무고하게 형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장기 복역한 후 전과자 신분으로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다. 재심에서 이길 만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8차 화성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 역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유력 용의자의 자백으로 판이 뒤집힐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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