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대차 노사 임단협 8년만에 무분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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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56.40%
3일 오후 3시 30분 조인식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이 8년 만에 무분규 타결됐다.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5만1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전체 투표자 4만3873명(87.56%)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만4743명(56.40%)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울산공장과 전주·아산공장 등 전체 조합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밤샘 개표작업을 벌였다.
자정 무렵 중간집계 결과 1공장, 남양, 통합, 5공장, 판매 개표에서 찬성 1만1200표(59.4%) 반대 7500표(39.8%)로 나타나 가결에 대한 기대를 걸게 했다.
최종 개표 결과 찬성 2만4743명(56.40%), 반대 1만9053표(43.43%), 무효 75표(0.17%)로 집계됐다.
노사는 앞서 지난 8월 27일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우리사주 15주) 등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해소했다.
노사는 또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노조는 여름휴가 이후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언론과 시민 여론 등을 고려해 파업 대신 사측과 집중교섭을 선택했고 결국 잠정합의까지 이르게 됐다.
노조는 일본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경제상황, 자동차 산업 전반에 여건을 고려해 파업 없이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고 조합원들은 투표를 통해 지도부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가결에 대해 "1987년 노조창립 이래로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던 2019년 임단협의 잠정 합의에 대한 5만 1천 조합원동지들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이번 2019년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총회 승인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침체기를 고려한 파업 유보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5만 1000 조합원동지들의 지지라는 것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올해 파업유보에 대한 전략적 인내 결과는 내년 단체교섭 결과로 확인될 것이라며 임단협 후속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단협 조인식은 3일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 본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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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56.40%
3일 오후 3시 30분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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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실시된 현대자동차 노사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결과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이 8년 만에 무분규 타결됐다.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5만1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전체 투표자 4만3873명(87.56%)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만4743명(56.40%)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타결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울산공장과 전주·아산공장 등 전체 조합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밤샘 개표작업을 벌였다.
자정 무렵 중간집계 결과 1공장, 남양, 통합, 5공장, 판매 개표에서 찬성 1만1200표(59.4%) 반대 7500표(39.8%)로 나타나 가결에 대한 기대를 걸게 했다.
최종 개표 결과 찬성 2만4743명(56.40%), 반대 1만9053표(43.43%), 무효 75표(0.17%)로 집계됐다.
노사는 앞서 지난 8월 27일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우리사주 15주) 등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해소했다.
노사는 또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노조는 여름휴가 이후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언론과 시민 여론 등을 고려해 파업 대신 사측과 집중교섭을 선택했고 결국 잠정합의까지 이르게 됐다.
노조는 일본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경제상황, 자동차 산업 전반에 여건을 고려해 파업 없이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고 조합원들은 투표를 통해 지도부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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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임단협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조는 지난 2일 2019년 노사 임단협 잠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시켰다. 사진은 현대차 노조의 2019 임단협 잠정안 찬반투표 개표작업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
현대차 노조는 이번 가결에 대해 "1987년 노조창립 이래로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던 2019년 임단협의 잠정 합의에 대한 5만 1천 조합원동지들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이번 2019년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총회 승인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침체기를 고려한 파업 유보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5만 1000 조합원동지들의 지지라는 것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올해 파업유보에 대한 전략적 인내 결과는 내년 단체교섭 결과로 확인될 것이라며 임단협 후속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단협 조인식은 3일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 본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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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한 배우 윤지오 씨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개시부터 현재까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다"며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3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기도 했으나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상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故 장자연 사건' 증인 배우 윤지오 씨.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경찰은 통상 출석요구 3회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따라서 경찰은 윤씨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지오 씨는 과거사위에 출석해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진술했지만, 일각에서는 윤씨의 진술이 기존에 나온 관계자 증언이나 수사 자료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하고 후원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후원금은 1000만원대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3000만원 가량을 우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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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한 배우 윤지오 씨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개시부터 현재까지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다"며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3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전달하기도 했으나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상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통상 출석요구 3회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따라서 경찰은 윤씨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지오 씨는 과거사위에 출석해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진술했지만, 일각에서는 윤씨의 진술이 기존에 나온 관계자 증언이나 수사 자료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윤씨를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하고 후원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439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후원금은 1000만원대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해 3000만원 가량을 우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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