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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열었다 치아 9개 골절' 자동차 개문사고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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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운전 중 갑작스럽게 앞 차량 문이 열려 놀라는 경우가 있다. 무심코 문을 열고 내리던 사람과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하는 ‘개문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택시 개문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택시 운전사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아무리 주의를 줘도 신경 쓰지 않고 순간적으로 문을 여는 승객들이 다수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SBS ‘맨 인 블랙박스’는 13일 방송에서 순간의 방심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개문사고’로 제보된 사연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한다.

한 부녀는 전북 전주의 한 이면도로에서 개문사고를 겪었다. 주차 후 조수석에서 내리던 딸이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것이다. 차 문에 얼굴을 가격당한 딸은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치아가 무려 9개 골절됐고 하나는 뽑아야 했다. 목 디스크증상과 타박상까지 얻게 됐다.

당시 사고에는 아버지가 역방향 주차를 한 과실이 있어, 아버지는 다친 딸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이 열리는 걸 보고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사고 영상을 확인한 변호사는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충분히 정차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상대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문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차 문을 연 쪽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더 크다.

또 다른 제보자는 20년째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고 했다.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 옆을 지나는 순간, 택시 승객이 뒷좌석 문을 열면서 차 문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제보자는 보호 장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손이 골절돼,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장애를 입었다.

택시를 비롯한 모든 차는 사람을 내릴 때 보도에 가까이 붙여 정차한 후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가 있다.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보자는 “비상등이 켜 있거나 제스처가 있으면 더 조심할 텐데 보도 가까이 붙여서 승객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개문사고는 어느 한 사람만 신경 쓴다고 막을 수 없어 문을 열 때와 운전을 할 때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차에서 내릴 때는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하고, 운전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인지하고 서행해야 한다.

또 자전거가 많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더치리치’ 캠페인도 사고 예방법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이 캠페인은 자동차 안에서 문을 열 때 문에서 가까운 손이 아닌, 먼 쪽의 손으로 문을 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통해 후방을 확인하게 된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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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을 향해 “‘정경심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 지 40여 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12일 재단 제주위원회의 주최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9기 노무현시민학교 2강’ 강연에서 “두 달가량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서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조국 장관 또는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증거가 있다면 (영장 청구를) 아직까지 안 할 리가 없다.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지난달 9일 전인 ‘스모킹 건’, 즉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벌써 내보여야 했는데 (그즈음)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이런 검찰 행보는) 특별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과 일부 언론이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해 접근해 온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보수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자체가 잘못”이라며 “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도,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법에 따라서 저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제 발로는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온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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