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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12년 도피 끝 자수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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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9년 10월29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12년 도피 끝 자수

‘고문’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일제’, ‘독립투사’, ‘독재 정권’, ‘민주화 운동’, ‘남산’ 등 다양한 단어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고문’하면 떠오르는 사람도 있으신가요?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언급되겠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할 사람이 바로 ‘고문 기술자’라 불린 이근안씨가 아닐까 합니다. 이씨가 놀라운 것은 ‘고문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12년간 검·경의 수사망을 뚫고 도피생활을 했는데요. 계속 잡히지 않을 것 같던 그가 20년 전, 돌연 자수를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근안씨의 자수는 20년 전 오늘, 거의 모든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고문 기술자 이근안 자수”입니다. “12년째 검·경의 수배를 피해 도피해온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이 28일 검찰에 자수했다”로 시작하는 기사는 “이로써 군사독재 정권 시절 학생·재야인사 등 민주화운동가들에게 자행된 고문의 실태·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됐으며 이씨가 그동안 어디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도피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풀릴 전망이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날 이씨의 자수는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이씨는 충북의 장기은신처에 있다가 오후 8시30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 당직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이근안이다. 당직 검사를 만나고 싶다”며 자수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왜 자수했을까요? 당시 이씨는 성남지청에 자술서를 남겼는데요. “최근 재판을 받은 대공 경찰 동료들의 형량이 가벼운 데다 오랜 도피생활에 지쳐 심경의 변화를 느꼈다”고 자수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 자수의 동기인 셈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씨가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근처를 비롯, 충북 친지 집 등에서 은신해 왔으며 외국에 나간 적은 없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국내에 있었는데 12년을 잡지 못한 것은 다양한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인데요. 검찰은 서울지검 강력부, 경찰은 경기경찰청 전담수사반 50명을 투입해 이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경향신문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씨의 12년 도피 생활 때문에 나왔던 여러 추측들도 소개됐습니다. 이른바 ‘밀항설’, ‘변장설’, ‘사망 또는 자살설’, ‘성형수술설’ 등이 그것인데요. 이씨를 만났던 경찰 동기생이 “평소 몸무게 100kg이 넘던 이씨가 70kg 안팎으로 빠져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며 “변신술에 능한 그를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씨로부터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씨의 고문에 희생됐다고 알려진 고 김근태 의원은 “그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자 가해자였던 동시에 어두운 시대의 희생양이었다”며 “다가올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씨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재야 출신인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는 민청련의장 시절인 1986년 서울대 민추위와 전학련 삼민투 사건의 배후자로 지목돼 검거된 뒤 이근안에게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고문을 당한 대표적인 고문피해자였다”고 전합니다.


또 김 의원은 “이씨 개인을 위해서라도 자수를 하고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에게도 어두운 시대의 유물을 청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서를 받은 이씨가 “최근 재판받은 동료들의 형량이 비교적 가벼웠고, 오랜 도피생활에 지쳤다. 재판을 보고 마음이 안정됐고 심경의 변화를 느꼈다”고 진술한 부분은 용서에 대해 또 다른 생각도 들게 합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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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후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을 채운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란 국회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희상 의장은 법조계 등에 자문한 후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 아래 29일 해당 법을 부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날 자신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적인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문 의장은 법안 자동 부의와는 별개로 상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열면 안건을 바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는 하지만 상정까지는 하지 않고 정치권 합의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희상 의장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29일 부의 방침’으로 해석되는 말도 했다.

문 의장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쭉 들었지만 29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는 사람이 많았다”며 “국회 운영에 대한 것이니 결정은 의장인 내가 하는 것이며, 부의한다고 바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곳에서 세 분이 합의하면 나도 합의한 대로 부의도 합의한 대로 하고, 상정도 합의한 대로 하겠다”며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을 찾아가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전했고, 문휘상 의장은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에 상정하게 돼 있는 만큼 시간은 충분하다”며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면서 상정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문 의장이 내일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일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문서로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부의 직전까지도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서 고심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심사기간 만료로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갈 때 의장이 문서 고지 방식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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