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01일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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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하다.
1948년생, 앞질러가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도록 하라. 그러면 반드시 길하게 된다.
1960년생, 무리한 투자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라.
1972년생, 나이 들어 응시한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
1984년생, 시야를 넓게 가지고, 천천히 단계를 밝아 올라가도록 하라.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
[소띠]
꾀꼬리가 버들가지 위에 깃을 치니 가지 마라 조각조각이 황금이로다.
1949년생, 돌을 쪼아 옥을 보니 힘써 노력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라.
1961년생, 구설수를 조심하라.
1973년생, 때를 만났으니 이름을 떨치고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으리라.
1985년생, 그 동안 마음고생이 심해 자칫 긴장이 풀려 몸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범띠]
모든 일이 어려울 듯 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
1950년생, 어려운 상황까지 가에 되지만 결국에는 정상궤도로 올라서게 되어 승승장구한다.
1962년생, 목적 하는 것이 있다면 뜻대로 밀고 나가라.
1974년생,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있으니 뜻한 대로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1986년생,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은 거의 함께한다.
[토끼띠]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들게 된다.
1951년생, 반드시 소원이 성취되니 여태껏 치성을 드린 보람이 있겠다.
1963년생,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게 된다.
1975년생,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진척이 있다.
1987년생, 주위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명예가 올라간다.
[용띠]
기존의 나쁜 습관이나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계획한다.
1952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다. 여유를 가지고 수양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라.
1964년생,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조급해 말고 때를 기다리라.
1976년생,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먼 훗날을 기약하고 장래를 생각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8년생, 자꾸 방향을 바꾸고 선택을 다시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뱀띠]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우니 뜻을 이루기 좋은 시기이다.
1953년생, 주위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면 얻을 것이라.
1965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나니 가지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성공하리라.
1977년생, 환자의 정신이 많이 지쳐 있어 병세가 악화되니 일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중증이다.
1989년생, 시기하는 이가 많아 어려움을 겪겠으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면 끝내는 이루게 되리라.
[말띠]
목표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면 큰 소원도 능히 성취하리라.
1954년생,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1966년생, 여행을 떠나라 짝이 없는 귀하라면 여행 도중 꿈속에 그리던 상대를 만나게 된다.
1978년생,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1990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진다.
[양띠]
외지로 나가지 마라.
1955년생, 이익도 없고 고생만 하게 되니 소원을 이루기 어렵겠다.
1967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으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여라.
1979년생, 남과 다투지 마라. 몸을 다칠 수가 있다.
1991년생, 모든 물건에는 각각 주인이 있으니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망신을 당하리라.
[원숭이띠]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1956년생, 한 번쯤은 웃을 일이 있겠지만 이도 오래 못가서 곳 슬픈 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1968년생, 사업에 실적이 늘어나질 않아 매출은 줄어들고 사세를 좁혀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1980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다.
1992년생, 어디를 가도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으니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닭띠]
깊은 산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호랑이를 만나니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
1957년생, 도움을 처해도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독선에 빠질 수도 있으리라.
1969년생, 서쪽으로 가면 길하다.
1981년생, 길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낭패만 당하고 돌아올 것이다.
1993년생, 마음이 작고 담이 크니 항상 안정을 누리라.
[개띠]
계획성 없이 일을 해 나가니 모든 것이 엉망이다.
1958년생,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면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1970년생, 어느 것도 지금은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때에 사업을 확장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다.
1982년생, 병이 들면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 되니 주의하라.
1994년생, 여행은 떠나지 마라.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 다음으로 연기하라.
[돼지띠]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이다.
1959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질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71년생, 전업이나 개업을 하려 한다면 확실한 결단을 내려라 주위의 유혹을 이겨야 가능하다.
1983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1995년생, 꼭 소송을 해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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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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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다. 여유를 가지고 수양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라.
1964년생,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조급해 말고 때를 기다리라.
1976년생,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먼 훗날을 기약하고 장래를 생각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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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생, 주위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청하면 얻을 것이라.
1965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나니 가지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성공하리라.
1977년생, 환자의 정신이 많이 지쳐 있어 병세가 악화되니 일단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중증이다.
1989년생, 시기하는 이가 많아 어려움을 겪겠으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면 끝내는 이루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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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생,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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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정지 이어 착오·오인 여부 납득 어려워…사실 인지 여부도 확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 여부 및 인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0월 31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는 코오롱생명과학이고, 피고는 식약처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 2명과 피고 측 법률대리인 3명이 참석했다.
첫 변론기일부터 양측의 공방은 팽팽하게 이어졌다.
재판부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 여부'였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질문을 쏟아냈다. 재판부가 20분가량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에게 총 여섯 차례의 질문을 던졌으며, 고의성 여부 및 인지 시점에 대한 재확인이 주를 이뤘다.
먼저 재판부는 "원고가 기재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착오가 있었다', '오인하였다'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기재했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사건은 당초 연골유래세포가 인보사 주성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성분이 인보사에 있는 걸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당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연구개발 과정이나 품목허가 후에 인보사 성분을 바꾸거나 변동한 게 아니라 2003년도에 인보사 개발사인 티슈진이 마스터셀 구축 당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국민의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라면서도 "성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게 안전성,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어떤 실수로 발생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세포가 바뀌었을 수 있겠다는 것을 감지하고 다시 검사했어야 하지만 원고는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10월 3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정소양 기자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세포 변경 인지 시점'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 내용 중 2004년도에 마스터셀뱅크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코오롱티슈진의 2004년도 연구노트에 293유래세포가 검출되었다고 서면에 나와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측은 2004년 '신장유래 세포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코오롱티슈진의 연구노트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2003년 검사방법을 안정화시킨 이후에는 세포의 유래를 추가로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추가 확인해보겠으나 마스터셀뱅크 구축된 이후로는 별도로 세포 기원에 대해 실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FDA나 식약처 역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에(이후 추가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세포성분 뒤바뀐 사실에 대해 판매 허가 시기인 2017년 7월 전에 미리 알고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해당 사실은 인보사를 위탁생산하는 업체인 미국 '론자'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2년 전 이미 인보사를 대상으로 한 STR(유전학적 계통)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신장유래세포임을 확인하고 2017년 4월5일에 코오롱티슈진에 알렸다는 것이다. 이는 코오롱 측과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 소송을 벌여온 일본의 제약회사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 해당 사실을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알려졌다.
첫 변론기일에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는 '안전성'과 관련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의 개발 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었으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인보사 제품 이미지/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이 STR검사를 받은 목적은 인보사 2액의 세포에 대해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조소를 변경하면서 검사를 받은 것"이라며 "코오롱티슈진 측에서 검사결과를 받고 3개월 뒤 코오롱생명과학에 알린 이유는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의 소송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먼저 모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분쟁 당사자인 미쓰비시에 주지 않았을 것이다"며 "미쓰비시 역시 2017년11월에 코오롱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 계약해지 자료에 이 내용이 없었으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인 올해 3월에야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들었다. 성분 유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에는 현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며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모두 허위고, 고의성이 있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안전성'과 관련한 양측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식약처) 역시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여러번 발표했다"며 식약처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인보사 안전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안전성 판단의)전 단계인 주 세포의 성분 문제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인데, 이를 뒤집기 위한 근거로 안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향후 증거 조사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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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정지 이어 착오·오인 여부 납득 어려워…사실 인지 여부도 확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 여부 및 인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0월 31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는 코오롱생명과학이고, 피고는 식약처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 2명과 피고 측 법률대리인 3명이 참석했다.
첫 변론기일부터 양측의 공방은 팽팽하게 이어졌다.
재판부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 여부'였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질문을 쏟아냈다. 재판부가 20분가량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에게 총 여섯 차례의 질문을 던졌으며, 고의성 여부 및 인지 시점에 대한 재확인이 주를 이뤘다.
먼저 재판부는 "원고가 기재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착오가 있었다', '오인하였다'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기재했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사건은 당초 연골유래세포가 인보사 주성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성분이 인보사에 있는 걸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당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연구개발 과정이나 품목허가 후에 인보사 성분을 바꾸거나 변동한 게 아니라 2003년도에 인보사 개발사인 티슈진이 마스터셀 구축 당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국민의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라면서도 "성분의 착오가 있었다는 게 안전성,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어떤 실수로 발생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세포가 바뀌었을 수 있겠다는 것을 감지하고 다시 검사했어야 하지만 원고는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세포 변경 인지 시점'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준비서면 내용 중 2004년도에 마스터셀뱅크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코오롱티슈진의 2004년도 연구노트에 293유래세포가 검출되었다고 서면에 나와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측은 2004년 '신장유래 세포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코오롱티슈진의 연구노트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2003년 검사방법을 안정화시킨 이후에는 세포의 유래를 추가로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추가 확인해보겠으나 마스터셀뱅크 구축된 이후로는 별도로 세포 기원에 대해 실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FDA나 식약처 역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에(이후 추가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세포성분 뒤바뀐 사실에 대해 판매 허가 시기인 2017년 7월 전에 미리 알고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해당 사실은 인보사를 위탁생산하는 업체인 미국 '론자'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2년 전 이미 인보사를 대상으로 한 STR(유전학적 계통)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신장유래세포임을 확인하고 2017년 4월5일에 코오롱티슈진에 알렸다는 것이다. 이는 코오롱 측과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 소송을 벌여온 일본의 제약회사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 해당 사실을 국제상업회의소(ICC) 소송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이 STR검사를 받은 목적은 인보사 2액의 세포에 대해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조소를 변경하면서 검사를 받은 것"이라며 "코오롱티슈진 측에서 검사결과를 받고 3개월 뒤 코오롱생명과학에 알린 이유는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의 소송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먼저 모든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분쟁 당사자인 미쓰비시에 주지 않았을 것이다"며 "미쓰비시 역시 2017년11월에 코오롱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 계약해지 자료에 이 내용이 없었으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인 올해 3월에야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들었다. 성분 유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객관적인 팩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에는 현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며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모두 허위고, 고의성이 있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안전성'과 관련한 양측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식약처) 역시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여러번 발표했다"며 식약처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인보사 안전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안전성 판단의)전 단계인 주 세포의 성분 문제로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인데, 이를 뒤집기 위한 근거로 안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9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향후 증거 조사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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