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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온라인에서 수집한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사례.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온라인에서 운영되던 위조 상품(이하 짝퉁) 판매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돼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는 4000억 원을 넘어선다는 추정치가 나온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허청은 지난 4월~6월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단’이 총 5만4084건의 짝퉁 의심 제품판매 게시물을 적발해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모니터단은 온라인상의 짝퉁 유통예방을 목적으로 올해 4월 출범됐다. 구성원들은 총 110명(30~40대 101명, 50대 5명, 20대 4명)으로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여성의 노하우를 활용해 짝퉁 적발 비율을 높이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모니터단을 출범시켰다.

특허청의 이러한 취지는 적중했다. 모니터단이 출범한지 불과 3개월 남짓 되는 시간 동안 5만 건 이상의 짝퉁 거래 사이트를 적발, 판매중지 조치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맥락에서다.

이들의 활약으로 막아낸 소비자 피해규모는 줄잡아 4189억 원 상당으로 이는 판매 중지된 짝퉁 제품 5.4만여 건의 총 정품가액(837.8억 원)에 위조상품 판매자 1인당 일평균 판매량(5건)을 곱한 값으로 산출됐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모니터단이 적발한 짝퉁 상품 중 유통빈도가 가장 많았던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순이었다. 이들 브랜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전통적으로 유통이 많았던 브랜드기도 하다.

상품별로는 가방이 1만7421건으로 가장 많고 의류 1만2098건, 신발 1만18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의 상품이 차지하는 유통비중은 전체의 76%를 차지, 일상 생활용품으로 타인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상품들이 짝퉁으로 다수 생산·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경단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짝퉁 제품 단속에 톡톡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내외 복수의 상표권자 역시 모니터링 단의 운영이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소비자들은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짝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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