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상벌위 결과...'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 제재금 2천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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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정관 제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따르면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돼있다. 이를 어길 시,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경기 진행,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상벌위원회 결과, 경남은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연맹은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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