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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혐의’ 은하선 씨에 ‘유죄’ 선고

본문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2275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性) 칼럼니스트' 은하선 씨에 대해 8일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은 씨는 EBS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 1부 방송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7년 12월 25일, 방송에 항의하는 한 SNS 글에 '#'이 앞에 붙은 전화번호가 담긴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서 은 씨는 "(이 번호로) 문자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방송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라고 했지만, 해당 번호는 <까칠남녀> 피디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음이 드러났다.


1.jpg 법원, ‘사기 혐의’ 은하선 씨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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