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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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이런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다.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며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정치권에선 10월 29일이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국회는 이관시점으로부터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을 계산했을때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의상 의장이 입장을 변경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국회 측도 전날까지 ‘29일 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왔었다.
이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또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도 예상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물리적 저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두 반대하는 만큼 앞으로 한달 여간 이들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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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이날 이런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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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의상 의장이 입장을 변경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국회 측도 전날까지 ‘29일 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왔었다.
이는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180일)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가 필요하지만,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되었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또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하여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시부터 계산하여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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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가 잇따른 음식 위생 문제 제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이 햄버거병에 대한 재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벌레 치즈스틱' 등 추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민주 기자
추가 의혹 폭로에 재수사 탄력 '촉각'…맥도날드 조작 가능성 제기
[더팩트|이민주 기자] 한국맥도날드(맥도날드)의 위생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증거와 함께 추가 의혹을 쏟아내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맥도날드 측은 제보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햄버거병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맥도날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차 위생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그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내 미생물·곰팡이 번식 △햄버거 패티 해동, 냉동 반복으로 인한 미생물 번식 등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햄버거병 논란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5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의혹 관련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 같은 날 고발인 측 볍률대리인을 소환해 경위를 확인했다.
여기에 최근 시민단체까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맥도날드 불매·퇴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 언더쿡(패티가 덜 익는 현상)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9일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 벌레가 들어간 치즈스틱, 덜익은 상하이스파이스버거, 곰팡이핀 토마토 사진 등을 공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이들은 이날 추가로 맥도날드 식품 오염 관련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총 34장으로 벌레와 함께 튀겨진 치즈스틱, 덜 익은 상하이스파이스 버거, 곰팡이가 핀 토마토 사진 등이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던 내부 제보자들이 관련 사진 수 십장을 제보했다"며 "맥도날드 햄버거는 여전히 장염, 식중독 햄버거병 등 건강 피해를 언제든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맥도날드 측은 시민단체 측이 제시한 제보 사진 일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는 기계오작동 불고기버거 패티 언더쿡의 증거로 패티 온도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는데 맥도날드가 이 사진에 나타난 측정법이 일반적이지 못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패티 중심 온도를 측정할 때는 패티의 심부에 온도계를 찔러 넣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보 사진의 경우 패티와 패티 사이 측면에 온도계를 대 온도를 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조작 또는 의도적인 촬영 정황이 담긴 사진도 있어 제보자의 의도 및 관련 행동에 대해 싶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사의 정상적인 관리자라면 패티 온도 측정의 올바른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고의로 촬영한 정황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보 내용은 절때 발생해서는 안될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매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미진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시민단체 등의 추가폭로로 수사당국의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조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팩트 DB
이 가운데 업계는 맥도날드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품 업체에 대한 위생 논란은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이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추가 폭로 보도로 맥도날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검찰의 지난 수사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어 재수사가 철저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진을 공개한 것이 컸다. 벌레가 들어가 있는 등의 자극적 사진은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 맥도날드가 이번 건으로 무너진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맥도날드,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한 바 있다. 햄버거병 관련 첫 고소는 지난 2017년 7월이며 검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 등 관련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맥도날드 햄버거병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햄버거병 발병 사례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어진 사과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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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혹 폭로에 재수사 탄력 '촉각'…맥도날드 조작 가능성 제기
[더팩트|이민주 기자] 한국맥도날드(맥도날드)의 위생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증거와 함께 추가 의혹을 쏟아내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맥도날드 측은 제보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햄버거병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맥도날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차 위생 문제를 지적받으면서 그 논란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 내 미생물·곰팡이 번식 △햄버거 패티 해동, 냉동 반복으로 인한 미생물 번식 등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햄버거병 논란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5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의혹 관련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 같은 날 고발인 측 볍률대리인을 소환해 경위를 확인했다.
여기에 최근 시민단체까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맥도날드 불매·퇴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 언더쿡(패티가 덜 익는 현상)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추가로 맥도날드 식품 오염 관련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총 34장으로 벌레와 함께 튀겨진 치즈스틱, 덜 익은 상하이스파이스 버거, 곰팡이가 핀 토마토 사진 등이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던 내부 제보자들이 관련 사진 수 십장을 제보했다"며 "맥도날드 햄버거는 여전히 장염, 식중독 햄버거병 등 건강 피해를 언제든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맥도날드 측은 시민단체 측이 제시한 제보 사진 일부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는 기계오작동 불고기버거 패티 언더쿡의 증거로 패티 온도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는데 맥도날드가 이 사진에 나타난 측정법이 일반적이지 못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패티 중심 온도를 측정할 때는 패티의 심부에 온도계를 찔러 넣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보 사진의 경우 패티와 패티 사이 측면에 온도계를 대 온도를 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조작 또는 의도적인 촬영 정황이 담긴 사진도 있어 제보자의 의도 및 관련 행동에 대해 싶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사의 정상적인 관리자라면 패티 온도 측정의 올바른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고의로 촬영한 정황이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보 내용은 절때 발생해서는 안될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국 410여 개 매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미진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업계는 맥도날드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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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맥도날드,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한 바 있다. 햄버거병 관련 첫 고소는 지난 2017년 7월이며 검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 등 관련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맥도날드 햄버거병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햄버거병 발병 사례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어진 사과 요구에 즉답을 피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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