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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혁위 “검찰 정보수집기능 즉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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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원하는 검찰청 내 정보수집 관련 부서들을 즉시 폐지하라는 법무검찰개혁원회(개혁위)의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제2기 개혁위는 2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우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대검찰청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1ㆍ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특수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ㆍ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급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에 정보 기능을 두면) 왜곡된 정보에 의한 부적절한 사건 처리의 가능성 및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보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며 “대검으로 집중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조직을 전면 폐지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정보수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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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갖고 있다./이덕인 기자

'장시간 조사 금지'에서 열람 시간 제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입법 예고했다. 첫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0일 만으로, 검찰 안팎의 비판을 일부 수용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제정안에서 '장시간 조사 금지'와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점검' 조항을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25일 재입법예고했다.

기존 제정안 44조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은 1회 총 조사시간을 12시간이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새 제정안에서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완화됐다.총조사 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수사지휘권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한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기존 제정안에 있던 '부당한 별건수사'라는 용어도 새 개정안에서는 빠져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조항은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됐다.

법무부는 29일까지 새 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에 착수해 30일이나 31일 중에 법안을 공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 등에는 기존 제정안이 기본도 안 돼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많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첫 번째 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4일간 입법 예고했고 수정안 입법예고 기간도 나흘에 그쳤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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