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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20년 복역 후 찾은 진범…'억울한 옥살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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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15세 소년을 살인범으로 몰아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게 한 '약촌오거리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재심'(2017)의 한 장면. /네이버 영화

15살 소년에 '살인범' 누명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56) 씨가 모방범죄로 범인이 검거된 8차 범죄사건에 대해서도 자백해 논란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2)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감형돼 20년이 지난 2009년에 출소했다. 최근 이씨의 자백으로 윤씨가 재심을 준비하면서 윤씨처럼 '억울한 옥살이' 의혹이 제기되거나 뒤늦게 무고로 밝혀진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심 청구한 강간·살인사건 또 있다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화성사건은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 한 가정집에서 13세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다른 사건처럼 피해자의 옷으로 시신을 결박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같은 지역에서 여성이 성범죄를 당한 후 사망했다는 점에서 모방범죄로 봤다. 1989년 7월 붙잡힌 윤씨는 피해자의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윤씨는 3심까지 진행된 재판 내내 경찰의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해왔다.

윤씨가 검거된 이듬해 부산에서도 낙동강변에 세워진 차량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발생 1년 후인 1991년 경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검거된 최모 씨와 장모 씨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모범수로 석방됐지만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준비 중이다. 최씨 등은 수사관들이 자신을 고문하다 중국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까지 중국 음식점을 가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경찰의 고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9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누명 벗었지만…"미심쩍은 수사로 10년 옥살이"

부실한 수사로 유죄를 선고받아 옥살이를 마친 후 무죄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이들은 지적장애인이 포함된 19~20살 청년 3명이었다.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일가족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각각 3~6년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경찰의 고문사실이 밝혀지며 재심이 시작됐고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청구 6개월 후에는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용의자 1명이 범행을 자백하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일도 있었다. 공범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공범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이 아니었다.

세기가 바뀐 2000년대에도 부실수사와 수사관의 가혹행위로 얼룩진 사례가 있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살 소년 최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최씨는 1심에서 15년, 2심에서 10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물증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의자를 풀어줬고 최씨는 만기 출소한 후 2016년에서야 재심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3년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이었던 진범은 201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유신의 상처' 42년 만에 벗은 간첩 오명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반공 정서와 색깔론이 짙었던 유신시대 때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복역한 사례도 있다. 1980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 중 간첩 방조 혐의로 기소된 석달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하다 석방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석씨가 약 50일간 불법 감금된 채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석씨는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씨가 무죄를 선고받은지 2년이 지난 2011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목사 김모 씨, 나모 씨, 전모 씨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75년 대공수사국에서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으로 명명한 14명의 대학생 중 일부였다. 2017년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며 간첩으로 몰렸을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3명은 42년 만에 간첩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 "단추 하나 누르면 분쇄기로 간다", "한강에 흘려보내고 월북했다고 하면 그만" 등의 폭언 속에서 고문을 당했던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죄를 실토했던 억울한 사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자백은 만들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했던 유신시대를 거쳤던 한국 근현대사 특성상 재심과 보상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재심 사건을 포함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국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법원은 6개월 내로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속한 형사보상과 억울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개정된 법이지만 6개월의 기한을 어겨도 법원에 제재를 가할 조치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화성 모방범죄처럼 오래된 사건일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재심 청구도 막막한 현실이다. 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낭비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금전으로 보상받을 제도 자체는 있다. 형사보상은 물론 경찰의 고문처럼 국가기관 공무원의 과오가 밝혀지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면서도 "무고하게 형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 장기 복역한 후 전과자 신분으로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다. 재심에서 이길 만큼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8차 화성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 역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유력 용의자의 자백으로 판이 뒤집힐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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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21 보도를 반박하는 입장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이미 받았음을 거론했지만,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청와대 전경. /더팩트 DB

靑, '윤석열 검증' 묵묵부답…조국, 검찰이 대신 '확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과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즉각 검찰은 해당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겨레21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던 중 윤 총장을 접대한 적이 있다는 윤 씨의 진술을 얻었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윤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고, 당연히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며 "한겨레 보도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기서 대검이 '민정수석실'을 거론하면서 논란의 불똥이 청와대로 튀었다. 청와대도 '윤석열 접대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말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으나 청와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접대한 적이 있다는 건설사업자 윤중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를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

같은 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의 입장문과 관련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검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어떤 부분이 검증됐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해 드린 바도 없고,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대검에서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모르겠다. 제가 전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검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도 맞다 틀리다, 무엇이 검증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드린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의 모르쇠에 항의성 질문도 나왔다. "정부 공식 기관인 대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입장의 진위 여부는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느냐. 청와대 관계자가 확인을 못 해주면 민정수석이 전화를 받느냐"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글쎄요"라고만 답했다. 이후 질문에도 "잘 모른다", "드릴 말씀이 없다"로 일관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고와 지시, 정책 결정들이 일어난다. 그 모든 비공개 보고와 회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사실상 확인해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며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청와대가 검증 여부에 대해 명확한 내놓지 않은 배경은 무엇일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후보자 신분일 때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장관이었다.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뤄졌는지는 결국 조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책임 논란을 떠안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늘 아침 윤 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른다"며 "윤 총장이 그렇게 문제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은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공세와 더불어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도 상당해 청와대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청와대가 "어떤 근거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대목에서 검찰과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청와대 관계자 말대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에 대한 외부 공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검찰이 청와대가 한 일을 대신 확인해준 셈이 돼버렸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은 기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직접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청와대의 검증을 고리로 걸어 신경전을 이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극도로 언급을 삼갔지만, 조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윤 총장 접대 의혹을 검증했다고 확인했다. 청와대의 '모르쇠'가 무색하게 된 셈이다.

한편 윤 총장은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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